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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SAFETY GUIDE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법적 관리 지침 전문 가이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인 '실시규정' 작성 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적 준수 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사내 표준 지침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법적 필수 요건입니다.

실시규정 비치의 목적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 일관성 있는 위험성평가 프로세스 유지 및 관리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현장 위험 발굴 및 개선
  • 법적 점검 및 감사 시 대응 가능한 증빙 자료 확보

2. 실시규정 작성 시 필수 포함 항목

고용노동부 고시 및 행정 지침에 따라 사내 실시규정에는 다음 10가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평가의 목적 및 방법

위험성평가의 목표 및 사업장에 특화된 평가 기법의 선정

● 수행 조직 및 역할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R&R) 정의

● 평가 대상 선정

건설물, 기계, 설비 및 모든 일상적·비일상적 작업의 포함 범위

● 실시 시기 결정

최초, 정기, 수시 평가의 구체적 발생 조건 및 주기 설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장 순회 점검, 청취 조사 등 실무적인 위험 요인 도출 방법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빈도·강도법 등 위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 수립

● 감소 대책 수립/실행

위험 수준별 개선 우선순위 선정 및 개선 후 확인 절차

● 근로자 참여 방식

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

● 기록 보존 및 관리

평가 결과물에 대한 작성 양식 및 3년 이상 보존 지침

● 교육 및 전파 절차

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절차

3. 위험성평가의 종류 및 실시 시기

평가 종류실시 시기 및 조건핵심 비고
최초평가사업장 개시 후 1개월 이내 전체 공정 대상법적 필수 전체 평가
정기평가최초평가 이후 매년 1회 주기적 실시연 1회 이상 반복
수시평가설비 도입, 공정 변경, 중대재해 발생 시사유 발생 시 즉시

4. 법적 책임 및 과태료 규정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정 명령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원)
  • 기록 미보존 (3년): 관련 증빙 서류 미비 시 행정 처분
  •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성평가 미실시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 처벌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