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2026
| 순번 | 작업 단계 | 위험 요인 | 위험 통제 대책 | 발생빈도 | 강도 | 위험도 |
|---|---|---|---|---|---|---|
| 1 | 해체 전 사전 점검 및 하부 출입 통제 | • 해체 중 발생하는 낙하물(강관, 클램프)에 의한 하부 작업자 및 통행인 강타 • 통제선 이탈 및 감시 소홀로 인한 외부인 충돌 재해 | • 비계 높이에 비례한 충분한 낙하 위험 반경 설정 및 전면 바리케이드 설치 • 하부 전담 감시수 배치 및 해체 작업 구역 내 다른 공정 근로자 출입 절대 금지 | 2 | 4 | 8 |
| 2 | 안전대 걸이 시설 확보 및 작업자 등반 | • 해체로 인해 불안정해진 발판을 딛고 이동하던 중 추락 • 안전대(죔줄) 미체결 상태에서 단차 이동 중 중심 상실에 의한 추락 | • 비계 구조물과 독립된 수직 구명줄(생명선)을 본 구조물에 사전 설치 • 등반 및 해체 작업 전 구간에서 안전대(그네식) 죔줄 항시 체결(100% Tie-off) 원칙 준수 | 2 | 4 | 8 |
| 3 | 벽이음(Wall Tie) 및 가새재 해체 | • 작업 편의를 위해 하부 벽이음을 선행 해체하여 발생하는 비계 전체 도괴 • 가새재 선해체로 인한 비계 프레임의 비틀림 현상 및 좌굴 | • 벽이음과 가새재는 반드시 해체하는 해당 단(층)에 맞추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 해체 • 해체 중인 단의 하부 벽이음은 절대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 상주 지휘 | 2 | 4 | 8 |
| 4 | 수평재, 수직재(강관) 및 클램프 해체 | • 클램프 볼트를 푸는 순간 무거운 강관 부재를 놓쳐 발생하는 타격 및 추락 • 해체 시 반발력에 의해 튕겨 나간 클램프에 의한 안면부 및 수부 손상 | • 부재 양단을 2인 1조가 확실히 잡은 상태에서 클램프 해체 작업 수행 • 체결 해체 시 안전모(턱끈 체결) 및 보안경 착용, 클램프는 전용 마대(포대)에 안전하게 수거 | 2 | 3 | 6 |
| 5 | 해체 자재의 하강 및 지상 운반 | • 무거운 강관이나 자재를 지상으로 그대로 투하(던짐)하여 발생하는 치명적 타격 • 달기 로프 결속 불량으로 하강 중 강관이 빠져 지상 작업자 강타 | • 자재 투하 절대 금지; 반드시 달기 로프, 도르래(진휠) 또는 호이스트 설비를 이용하여 하강 • 지상 하강 시 하부 작업자는 안전 구역으로 대피하며, 무전기를 통한 명확한 신호 체계 유지 | 2 | 4 | 8 |
| 6 | 지상 자재 정리 및 적재 | • 흩어진 강관 및 클램프에 의한 찔림, 전도 및 지게차 상차 중 낙하 • 돌출된 철선(반생이)에 의한 찔림 및 근골격계 질환 | • 지상으로 하강된 자재는 즉시 규격별로 분류하여 철밴딩 결속 후 지정된 적재소에 보관 • 날카로운 부속물은 제거 후 폐기물장에 분리수거하며, 중량물 적재 시 기계 장비 적극 활용 | 2 | 3 | 6 |

참고: 본 사례는 위험성평가 교육 및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구성된 가상의 사고 시나리오입니다.
도심지의 6층 규모 오피스텔 외장 공사가 마무리된 후, 설치되어 있던 강관 비계의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상층부(6층)에서는 비계공 3명이 발판과 수평재를 해체하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하강된 자재를 정리할 인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작업 속도를 높여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명목으로 지상 근처에 있던 보조 작업자가 상부 지시 없이 1층과 2층에 체결되어 있던 '벽이음(Wall Tie)' 10여 개를 미리 해체해 버렸습니다.
하부 벽이음이 제거되자 상부의 하중을 지탱하던 하부 수직 강관들의 좌굴 길이(Unbraced Length)가 급격히 길어졌습니다. 상층부에서 자재를 해체하며 발생한 반발력과 미세한 풍하중이 더해지자, 비계 하부는 휨 응력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꺾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폭 20m, 높이 18m의 강관 비계 전체가 도로 방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부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3명의 근로자는 18m 아래로 추락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붕괴된 강관 뭉치가 통행 중이던 민간 차량을 덮쳤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경찰의 합동 조사 결과, '해체 시 벽이음 하향 순차 해체 원칙'을 무시하고 하부 벽이음을 선해체한 구조적 오판이 대형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비계 해체 작업은 비계 조립 작업보다 훨씬 위험한 초고위험 공정입니다. 조립 과정이 구조적 안정성을 더해가는 과정이라면, 해체 작업은 본질적으로 구조물을 가장 취약한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비계의 좌굴 붕괴를 막아주는 유일한 생명선은 '벽이음(Wall Tie)'입니다. 강관 비계 해체 시 하부의 벽이음을 먼저 제거하게 되면, 상부에 적재된 자재의 하중과 작업자의 동하중이 지지점 없는 얇은 강관에 집중되어, 역학적으로 '좌굴(Buckling) 한계'를 즉시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벽이음과 가새는 반드시 최상단부터 수평·수직 부재를 해체하는 해당 단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것이 타협 불가능한 공학적 철칙입니다.
또한, 강관(Tube)과 클램프(Coupler)로 구성된 무거운 철골 부재를 다루기 때문에 '떨어짐(추락)'과 '맞음(낙하물)' 재해 메커니즘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작업자는 해체로 인해 발판이 사라지는 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므로, 철거되는 비계가 아닌 본 구조물(건물)에 확실히 지지된 수직 구명줄을 확보하고 100% 안전대를 체결해야 합니다. 자재를 지상으로 투하할 경우 자유낙하 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가 치명적인 타격력을 가지므로, 도르래나 달기 로프를 사용한 기계적 하강과 철저한 하부 통제 구역 설정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비계의 조립·해체 및 변경):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조립 및 해체 구역 내에는 해당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을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벽이음 및 동바리): 비계를 해체하는 경우 벽이음이나 동바리는 순차적으로 해체하여야 하며, 도괴 방지를 위해 조치할 것을 명시. 하부 벽이음 선행 해체는 명백한 법령 위반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비계 해체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안전하네스)를 착용하고, 죔줄을 걸어 작업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구조물에 안전하게 설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투하설비(달기 로프 등)를 설치하고 감시인을 배치해야 함.
Smart JSA Bridge 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비계 해체 안전 수칙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생성할 수 있도록, 다음의 표준화된 작업 단계를 시스템에 입력하십시오:
[1단계] 해체 전 사전 점검 및 하부 출입 통제
상세 설명: 낙하 위험 반경 전면 바리케이드 설치; 하부 감시수 배치; 타 공정 근로자 출입 통제.
[2단계] 안전대 걸이 시설 확보 및 작업자 등반
상세 설명: 본 구조물에 독립된 수직 구명줄 설치; 그네식 안전대 항시 체결(100% Tie-off); 단차 이동 시 죔줄 사용.
[3단계] 벽이음(Wall Tie) 및 가새재 해체
상세 설명: 해당 단(층)에 맞추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 해체; 하부 벽이음 선해체 절대 금지; 관리감독자 상주.
[4단계] 수평재, 수직재(강관) 및 클램프 해체
상세 설명: 2인 1조 작업으로 부재 고정 후 클램프 해체; 클램프 전용 마대 수거; 보안경 및 턱끈 체결 안전모 착용.
[5단계] 해체 자재의 하강 및 지상 운반
상세 설명: 자재 투하(던짐) 절대 금지; 달기 로프 및 진휠(도르래) 사용; 하강 시 하부 작업자 대피 및 무전 통신.
[6단계] 지상 자재 정리 및 적재
상세 설명: 하강된 자재 즉시 분류 및 철밴딩 결속; 돌출된 반생이(철선) 제거; 기계 장비(지게차 등)를 이용한 지정 장소 적재.
자동화된 시스템 권장 사항을 바탕으로 국내 비계 철거 현장의 조건에 맞춰 최적화된 최종 직무안전분석 문서입니다:
| 순번 | 작업 단계 | 위험 요인 | 위험 통제 대책 | 발생빈도 | 강도 | 위험도 |
|---|---|---|---|---|---|---|
| 1 | 해체 전 사전 점검 및 하부 출입 통제 | • 해체 중 발생하는 낙하물(강관, 클램프)에 의한 하부 작업자 및 통행인 강타 • 통제선 이탈 및 감시 소홀로 인한 외부인 충돌 재해 | • 비계 높이에 비례한 충분한 낙하 위험 반경 설정 및 전면 바리케이드 설치 • 하부 전담 감시수 배치 및 해체 작업 구역 내 다른 공정 근로자 출입 절대 금지 | 2 | 4 | 8 |
| 2 | 안전대 걸이 시설 확보 및 작업자 등반 | • 해체로 인해 불안정해진 발판을 딛고 이동하던 중 추락 • 안전대(죔줄) 미체결 상태에서 단차 이동 중 중심 상실에 의한 추락 | • 비계 구조물과 독립된 수직 구명줄(생명선)을 본 구조물에 사전 설치 • 등반 및 해체 작업 전 구간에서 안전대(그네식) 죔줄 항시 체결(100% Tie-off) 원칙 준수 | 2 | 4 | 8 |
| 3 | 벽이음(Wall Tie) 및 가새재 해체 | • 작업 편의를 위해 하부 벽이음을 선행 해체하여 발생하는 비계 전체 도괴 • 가새재 선해체로 인한 비계 프레임의 비틀림 현상 및 좌굴 | • 벽이음과 가새재는 반드시 해체하는 해당 단(층)에 맞추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 해체 • 해체 중인 단의 하부 벽이음은 절대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 상주 지휘 | 2 | 4 | 8 |
| 4 | 수평재, 수직재(강관) 및 클램프 해체 | • 클램프 볼트를 푸는 순간 무거운 강관 부재를 놓쳐 발생하는 타격 및 추락 • 해체 시 반발력에 의해 튕겨 나간 클램프에 의한 안면부 및 수부 손상 | • 부재 양단을 2인 1조가 확실히 잡은 상태에서 클램프 해체 작업 수행 • 체결 해체 시 안전모(턱끈 체결) 및 보안경 착용, 클램프는 전용 마대(포대)에 안전하게 수거 | 2 | 3 | 6 |
| 5 | 해체 자재의 하강 및 지상 운반 | • 무거운 강관이나 자재를 지상으로 그대로 투하(던짐)하여 발생하는 치명적 타격 • 달기 로프 결속 불량으로 하강 중 강관이 빠져 지상 작업자 강타 | • 자재 투하 절대 금지; 반드시 달기 로프, 도르래(진휠) 또는 호이스트 설비를 이용하여 하강 • 지상 하강 시 하부 작업자는 안전 구역으로 대피하며, 무전기를 통한 명확한 신호 체계 유지 | 2 | 4 | 8 |
| 6 | 지상 자재 정리 및 적재 | • 흩어진 강관 및 클램프에 의한 찔림, 전도 및 지게차 상차 중 낙하 • 돌출된 철선(반생이)에 의한 찔림 및 근골격계 질환 | • 지상으로 하강된 자재는 즉시 규격별로 분류하여 철밴딩 결속 후 지정된 적재소에 보관 • 날카로운 부속물은 제거 후 폐기물장에 분리수거하며, 중량물 적재 시 기계 장비 적극 활용 | 2 | 3 | 6 |
강관 비계 해체 작업은 본질적으로 취약해져 가는 구조물 위에서 인력으로 중량물을 분리해야 하는 최상위 위험 작업입니다. "밑에 조심해라" 또는 "안전대 잘 걸어라"와 같은 추상적인 지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연쇄 붕괴와 낙하물 타격 사고를 예방하지 못합니다.
Smart JSA Bridge 알고리즘은 비계 해체 관련 안전보건공단(KOSHA)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학적 위험 통제 대책을 산출합니다.
6개의 구조화된 작업 단계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비계의 좌굴 한계를 방어하기 위한 벽이음의 '하향 순차 해체(Top-down)' 역학 조건, 자재 자유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계적 하강(달기 로프) 필수 요건, 그리고 해체 중인 비계와 독립된 수직 구명줄 설치 기준 등 핵심적인 구조적 안전 통제 변수가 자동으로 분석됩니다.
현장 소장, 가설공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건물의 형태와 철거 환경 조건에 맞추어 이 변수들을 즉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해체 시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붕괴와 추락 재해에 대한 법적 안전 규격을 100% 준수하면서 안전 서류 작성 업무를 혁신하십시오. 지금 현장에 맞춤화된 직무안전분석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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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2026
| 순번 | 작업 단계 | 위험 요인 | 위험 통제 대책 | 발생빈도 | 강도 | 위험도 |
|---|---|---|---|---|---|---|
| 1 | 해체 전 사전 점검 및 하부 출입 통제 | • 해체 중 발생하는 낙하물(강관, 클램프)에 의한 하부 작업자 및 통행인 강타 • 통제선 이탈 및 감시 소홀로 인한 외부인 충돌 재해 | • 비계 높이에 비례한 충분한 낙하 위험 반경 설정 및 전면 바리케이드 설치 • 하부 전담 감시수 배치 및 해체 작업 구역 내 다른 공정 근로자 출입 절대 금지 | 2 | 4 | 8 |
| 2 | 안전대 걸이 시설 확보 및 작업자 등반 | • 해체로 인해 불안정해진 발판을 딛고 이동하던 중 추락 • 안전대(죔줄) 미체결 상태에서 단차 이동 중 중심 상실에 의한 추락 | • 비계 구조물과 독립된 수직 구명줄(생명선)을 본 구조물에 사전 설치 • 등반 및 해체 작업 전 구간에서 안전대(그네식) 죔줄 항시 체결(100% Tie-off) 원칙 준수 | 2 | 4 | 8 |
| 3 | 벽이음(Wall Tie) 및 가새재 해체 | • 작업 편의를 위해 하부 벽이음을 선행 해체하여 발생하는 비계 전체 도괴 • 가새재 선해체로 인한 비계 프레임의 비틀림 현상 및 좌굴 | • 벽이음과 가새재는 반드시 해체하는 해당 단(층)에 맞추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 해체 • 해체 중인 단의 하부 벽이음은 절대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 상주 지휘 | 2 | 4 | 8 |
| 4 | 수평재, 수직재(강관) 및 클램프 해체 | • 클램프 볼트를 푸는 순간 무거운 강관 부재를 놓쳐 발생하는 타격 및 추락 • 해체 시 반발력에 의해 튕겨 나간 클램프에 의한 안면부 및 수부 손상 | • 부재 양단을 2인 1조가 확실히 잡은 상태에서 클램프 해체 작업 수행 • 체결 해체 시 안전모(턱끈 체결) 및 보안경 착용, 클램프는 전용 마대(포대)에 안전하게 수거 | 2 | 3 | 6 |
| 5 | 해체 자재의 하강 및 지상 운반 | • 무거운 강관이나 자재를 지상으로 그대로 투하(던짐)하여 발생하는 치명적 타격 • 달기 로프 결속 불량으로 하강 중 강관이 빠져 지상 작업자 강타 | • 자재 투하 절대 금지; 반드시 달기 로프, 도르래(진휠) 또는 호이스트 설비를 이용하여 하강 • 지상 하강 시 하부 작업자는 안전 구역으로 대피하며, 무전기를 통한 명확한 신호 체계 유지 | 2 | 4 | 8 |
| 6 | 지상 자재 정리 및 적재 | • 흩어진 강관 및 클램프에 의한 찔림, 전도 및 지게차 상차 중 낙하 • 돌출된 철선(반생이)에 의한 찔림 및 근골격계 질환 | • 지상으로 하강된 자재는 즉시 규격별로 분류하여 철밴딩 결속 후 지정된 적재소에 보관 • 날카로운 부속물은 제거 후 폐기물장에 분리수거하며, 중량물 적재 시 기계 장비 적극 활용 | 2 | 3 | 6 |

참고: 본 사례는 위험성평가 교육 및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구성된 가상의 사고 시나리오입니다.
도심지의 6층 규모 오피스텔 외장 공사가 마무리된 후, 설치되어 있던 강관 비계의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상층부(6층)에서는 비계공 3명이 발판과 수평재를 해체하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하강된 자재를 정리할 인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작업 속도를 높여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명목으로 지상 근처에 있던 보조 작업자가 상부 지시 없이 1층과 2층에 체결되어 있던 '벽이음(Wall Tie)' 10여 개를 미리 해체해 버렸습니다.
하부 벽이음이 제거되자 상부의 하중을 지탱하던 하부 수직 강관들의 좌굴 길이(Unbraced Length)가 급격히 길어졌습니다. 상층부에서 자재를 해체하며 발생한 반발력과 미세한 풍하중이 더해지자, 비계 하부는 휨 응력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꺾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폭 20m, 높이 18m의 강관 비계 전체가 도로 방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부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3명의 근로자는 18m 아래로 추락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붕괴된 강관 뭉치가 통행 중이던 민간 차량을 덮쳤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경찰의 합동 조사 결과, '해체 시 벽이음 하향 순차 해체 원칙'을 무시하고 하부 벽이음을 선해체한 구조적 오판이 대형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비계 해체 작업은 비계 조립 작업보다 훨씬 위험한 초고위험 공정입니다. 조립 과정이 구조적 안정성을 더해가는 과정이라면, 해체 작업은 본질적으로 구조물을 가장 취약한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비계의 좌굴 붕괴를 막아주는 유일한 생명선은 '벽이음(Wall Tie)'입니다. 강관 비계 해체 시 하부의 벽이음을 먼저 제거하게 되면, 상부에 적재된 자재의 하중과 작업자의 동하중이 지지점 없는 얇은 강관에 집중되어, 역학적으로 '좌굴(Buckling) 한계'를 즉시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벽이음과 가새는 반드시 최상단부터 수평·수직 부재를 해체하는 해당 단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것이 타협 불가능한 공학적 철칙입니다.
또한, 강관(Tube)과 클램프(Coupler)로 구성된 무거운 철골 부재를 다루기 때문에 '떨어짐(추락)'과 '맞음(낙하물)' 재해 메커니즘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작업자는 해체로 인해 발판이 사라지는 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므로, 철거되는 비계가 아닌 본 구조물(건물)에 확실히 지지된 수직 구명줄을 확보하고 100% 안전대를 체결해야 합니다. 자재를 지상으로 투하할 경우 자유낙하 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가 치명적인 타격력을 가지므로, 도르래나 달기 로프를 사용한 기계적 하강과 철저한 하부 통제 구역 설정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비계의 조립·해체 및 변경):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조립 및 해체 구역 내에는 해당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을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벽이음 및 동바리): 비계를 해체하는 경우 벽이음이나 동바리는 순차적으로 해체하여야 하며, 도괴 방지를 위해 조치할 것을 명시. 하부 벽이음 선행 해체는 명백한 법령 위반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비계 해체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안전하네스)를 착용하고, 죔줄을 걸어 작업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구조물에 안전하게 설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투하설비(달기 로프 등)를 설치하고 감시인을 배치해야 함.
Smart JSA Bridge 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비계 해체 안전 수칙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생성할 수 있도록, 다음의 표준화된 작업 단계를 시스템에 입력하십시오:
[1단계] 해체 전 사전 점검 및 하부 출입 통제
상세 설명: 낙하 위험 반경 전면 바리케이드 설치; 하부 감시수 배치; 타 공정 근로자 출입 통제.
[2단계] 안전대 걸이 시설 확보 및 작업자 등반
상세 설명: 본 구조물에 독립된 수직 구명줄 설치; 그네식 안전대 항시 체결(100% Tie-off); 단차 이동 시 죔줄 사용.
[3단계] 벽이음(Wall Tie) 및 가새재 해체
상세 설명: 해당 단(층)에 맞추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 해체; 하부 벽이음 선해체 절대 금지; 관리감독자 상주.
[4단계] 수평재, 수직재(강관) 및 클램프 해체
상세 설명: 2인 1조 작업으로 부재 고정 후 클램프 해체; 클램프 전용 마대 수거; 보안경 및 턱끈 체결 안전모 착용.
[5단계] 해체 자재의 하강 및 지상 운반
상세 설명: 자재 투하(던짐) 절대 금지; 달기 로프 및 진휠(도르래) 사용; 하강 시 하부 작업자 대피 및 무전 통신.
[6단계] 지상 자재 정리 및 적재
상세 설명: 하강된 자재 즉시 분류 및 철밴딩 결속; 돌출된 반생이(철선) 제거; 기계 장비(지게차 등)를 이용한 지정 장소 적재.
자동화된 시스템 권장 사항을 바탕으로 국내 비계 철거 현장의 조건에 맞춰 최적화된 최종 직무안전분석 문서입니다:
| 순번 | 작업 단계 | 위험 요인 | 위험 통제 대책 | 발생빈도 | 강도 | 위험도 |
|---|---|---|---|---|---|---|
| 1 | 해체 전 사전 점검 및 하부 출입 통제 | • 해체 중 발생하는 낙하물(강관, 클램프)에 의한 하부 작업자 및 통행인 강타 • 통제선 이탈 및 감시 소홀로 인한 외부인 충돌 재해 | • 비계 높이에 비례한 충분한 낙하 위험 반경 설정 및 전면 바리케이드 설치 • 하부 전담 감시수 배치 및 해체 작업 구역 내 다른 공정 근로자 출입 절대 금지 | 2 | 4 | 8 |
| 2 | 안전대 걸이 시설 확보 및 작업자 등반 | • 해체로 인해 불안정해진 발판을 딛고 이동하던 중 추락 • 안전대(죔줄) 미체결 상태에서 단차 이동 중 중심 상실에 의한 추락 | • 비계 구조물과 독립된 수직 구명줄(생명선)을 본 구조물에 사전 설치 • 등반 및 해체 작업 전 구간에서 안전대(그네식) 죔줄 항시 체결(100% Tie-off) 원칙 준수 | 2 | 4 | 8 |
| 3 | 벽이음(Wall Tie) 및 가새재 해체 | • 작업 편의를 위해 하부 벽이음을 선행 해체하여 발생하는 비계 전체 도괴 • 가새재 선해체로 인한 비계 프레임의 비틀림 현상 및 좌굴 | • 벽이음과 가새재는 반드시 해체하는 해당 단(층)에 맞추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 해체 • 해체 중인 단의 하부 벽이음은 절대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 상주 지휘 | 2 | 4 | 8 |
| 4 | 수평재, 수직재(강관) 및 클램프 해체 | • 클램프 볼트를 푸는 순간 무거운 강관 부재를 놓쳐 발생하는 타격 및 추락 • 해체 시 반발력에 의해 튕겨 나간 클램프에 의한 안면부 및 수부 손상 | • 부재 양단을 2인 1조가 확실히 잡은 상태에서 클램프 해체 작업 수행 • 체결 해체 시 안전모(턱끈 체결) 및 보안경 착용, 클램프는 전용 마대(포대)에 안전하게 수거 | 2 | 3 | 6 |
| 5 | 해체 자재의 하강 및 지상 운반 | • 무거운 강관이나 자재를 지상으로 그대로 투하(던짐)하여 발생하는 치명적 타격 • 달기 로프 결속 불량으로 하강 중 강관이 빠져 지상 작업자 강타 | • 자재 투하 절대 금지; 반드시 달기 로프, 도르래(진휠) 또는 호이스트 설비를 이용하여 하강 • 지상 하강 시 하부 작업자는 안전 구역으로 대피하며, 무전기를 통한 명확한 신호 체계 유지 | 2 | 4 | 8 |
| 6 | 지상 자재 정리 및 적재 | • 흩어진 강관 및 클램프에 의한 찔림, 전도 및 지게차 상차 중 낙하 • 돌출된 철선(반생이)에 의한 찔림 및 근골격계 질환 | • 지상으로 하강된 자재는 즉시 규격별로 분류하여 철밴딩 결속 후 지정된 적재소에 보관 • 날카로운 부속물은 제거 후 폐기물장에 분리수거하며, 중량물 적재 시 기계 장비 적극 활용 | 2 | 3 | 6 |
강관 비계 해체 작업은 본질적으로 취약해져 가는 구조물 위에서 인력으로 중량물을 분리해야 하는 최상위 위험 작업입니다. "밑에 조심해라" 또는 "안전대 잘 걸어라"와 같은 추상적인 지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연쇄 붕괴와 낙하물 타격 사고를 예방하지 못합니다.
Smart JSA Bridge 알고리즘은 비계 해체 관련 안전보건공단(KOSHA)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학적 위험 통제 대책을 산출합니다.
6개의 구조화된 작업 단계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비계의 좌굴 한계를 방어하기 위한 벽이음의 '하향 순차 해체(Top-down)' 역학 조건, 자재 자유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계적 하강(달기 로프) 필수 요건, 그리고 해체 중인 비계와 독립된 수직 구명줄 설치 기준 등 핵심적인 구조적 안전 통제 변수가 자동으로 분석됩니다.
현장 소장, 가설공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건물의 형태와 철거 환경 조건에 맞추어 이 변수들을 즉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해체 시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붕괴와 추락 재해에 대한 법적 안전 규격을 100% 준수하면서 안전 서류 작성 업무를 혁신하십시오. 지금 현장에 맞춤화된 직무안전분석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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